제목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내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당초 ‘공시송달’이 무효이므로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재송달’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중1980심판(2000.06.26)공시송달사유(취소)
  • 참조결정국심1999중2361심판(2000.03.16)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5서3964심판(2005.12.12)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고지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지0540심판(2013.12.03)(1,2)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등록세를 부과취소한 후 환급금 압류 및 충당한 처분의 당부 (4) 등록세 중과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073심판(2013.12.09)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