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고지의 당부(취소)
요지
당초 공시송달이 무효이므로 취소하라는 이의신청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당초 고지시 공제하지 않았던 본인공제를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1456심판(2001.09.25)심판결정일로부터 1년내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