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
요지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13.6.20.자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13.6.20. 청구인에게 06년 귀속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1456심판(2001.09.25)심판결정일로부터 1년내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2서0121심판(2012.02.2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 참조결정국심1998서0116심판(1998.03.19)당초 부과처분이 고지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하자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