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사무원이 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 부과 부분은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