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공무원들이 대도시 중과에 대한 등록세율 안내에 대해 공적견해를 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신고납세방식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의 결정이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규정들은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등록세의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