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시행령 제2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특별소비세액ㆍ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법ㆍ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5ㆍ4>
②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특별소비세산출세액ㆍ교통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ㆍ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96ㆍ5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