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1조 [ 가산세 ]

세무서장(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長ㆍ郡守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