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ㅈ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31심판(2015.11.12)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762심판(2016.10.13)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676심판(2015.07.21)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633심판(2021.12.15)이 건 2차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84심판(2022.06.30)①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②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