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납세고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통지하여 하자가 있고, 납세고지서의 흠결을 보완하였다거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그 기재 내용에 치유할 수 없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278심판(2017.12.01)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