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2차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건 2차 과세처분은 1차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청구인의 이 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78심판(2017.12.01)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84심판(2022.06.30)①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②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72심판(2024.03.21)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