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당초처분 무효로 확정되었고, 쟁점처분은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633심판(2021.12.15)이 건 2차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028심판(2017.09.14)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4588심판(2021.12.13)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사유(과세예고통지 누락)를 보완한 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