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 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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