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동일한 과세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재처분이나 세목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재처분의 경우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재처분을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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