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세율 적용 재화가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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