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사유(과세예고통지 누락)를 보완한 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51심판(2020.05.19)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028심판(2017.09.14)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72심판(2024.03.21)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