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로 이주하면서 모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국외로 이주하면서 모의 주민등록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우편물은 모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하였으므로 모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원고의 모에게 납부고지서가 배달되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무효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