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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