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이주를 하여 친인척에게 우편물이 송달된 경우 효력
요지
우편물을 수령한 친인척은 같은 날짜에 원고와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국외이주를 하면서 자신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친척으로 하여금 수령할 수 있도록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