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납세자가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견해가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토지 가액을 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누5280판례(1990.10.10)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1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