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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