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 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종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용결정하자 처분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고지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798심판(2019.05.14)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028심판(2017.09.14)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487심판(2024.03.25)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관련 부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