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관련 부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기법§26의2⑥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특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관청이 행한 후속 처분이 행정쟁송 등의 결정·판결 등의 추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기법§26의2⑥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원의 당초 처분에 대한 결정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내에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징수절차상의 하자만을 바로잡아 청구인에게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3598심판(2007.02.28)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고지서송달의 효력(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51심판(2020.05.19)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692심판(2017.09.21)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0612심판(2020.12.04)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