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151심판(2020.05.19)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487심판(2024.03.25)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관련 부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