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고지서송달의 효력(각하)
요지
공동사업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2인 중 1인에게만 고지하였다하더라도, 고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마땅히 각하대상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313심판(2023.04.20)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487심판(2024.03.25)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후 관련 부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