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사실상ㆍ공부상현황이모두임야이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려면 재산세분리과세여부와무관하게 ‘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미충족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법령상 사용 금지ㆍ제한된시기는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14.6.27.)부터로 보아야 하는데, 설령 이로부터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을 위사용제한 등 기간으로보더라도 법령상 기간기준(3년중 1년 미만 비사업용 사용)을 미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3598심판(2007.02.28)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고지서송달의 효력(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