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1998.12.28 제목개정) ]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20.06.09 개정)

2020.01.0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0.01.01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11조]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31 개정)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3조]

②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본다.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3조]

2020.01.0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0.01.01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11조]

1.

분할법인(2018.12.31 개정)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2018.12.31 개정)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2018.12.31 개정)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31 개정)

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3조]

②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본다.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3조]

2020.01.0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0.01.01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11조]

1.

분할신설법인(2018.12.31 개정)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2018.12.31 개정)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1.01 개정)

2020.01.0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0.01.01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18.12.31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