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의 입법의도가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서 ‘연대하여’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연대하여’의 의미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관련인이 「민법」제1009조 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보는 경우 청구인들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해당 세액을 납부함으로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관련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이 없는 관련인의 경우 부담할 증여세 납부의무 승계액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원 중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의 「민법」제1009조 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그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97심판(2018.11.07)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554심판(2019.06.21)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