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정 상속인 4인 중 청구인외 1만을 상속인으로 단정하여 이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외 1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시 상속인인 청구인외 1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666심판(2019.01.23)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97심판(2018.11.07)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