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2주택 외에 배우자 명의의 쟁점3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쟁점3주택이 OOO로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다르게 매매계약 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919심판(2014.01.20)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48심판(2018.12.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636심판(2019.05.15)법률상으로는 배우자이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302심판(2019.09.04)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2450심판(2019.09.0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682심판(2021.03.23)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634심판(2021.04.30)청구인 세대와 장모는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0271심판(2022.04.05)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709심판(2024.06.27)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