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외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191심판(2009.08.13)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648심판(2018.12.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