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대체①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대체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