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