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3428 (2016.09.28)
판례
- 제목
-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 요지
-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의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판결문
사 건
2016두43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5-누-59084판례(2016.05.25)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