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상으로는 배우자이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xxx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