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