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5부0794심판(2015.04.06)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436심판(2021.12.10)쟁점상속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