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함
요지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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