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1-두-5346 (2012.05.24)
판례
- 제목
-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함
- 요지
-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판결문
사 건
2011두5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2540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김AA은 그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1세대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2012.04.15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25406판례(2011.01.28)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