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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