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와 배우자가 별거중이라도 같은 세대에 해당됨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김씨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위법이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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