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속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은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1840심판(2007.12.26)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친족에 대한 독립세대 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9중2450심판(2019.09.0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