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친족에 대한 독립세대 해당 여부(취소)
요지
1세대1주택의 요건의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아니함. 또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이유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19심판(2020.06.10)청구인이 독립된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5436심판(2021.12.10)쟁점상속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