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5277심판(2013.04.08)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9중2450심판(2019.09.0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