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요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362심판(2009.11.11)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