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가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3476심판(2011.11.16)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