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는 88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362심판(2009.11.11)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