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서2950심판(2001.06.01)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1998서2599심판(1999.08.17)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1구2498심판(2002.01.08)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중2341심판(2018.09.19)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