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법률상 배우자인 갑과 을이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각각 다른 사람과 사실혼상태로서 장기간 별도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달리한 경우, 갑과 을을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중3199심판(1995.12.27)청구인의 처인 ○○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4서2709심판(2024.06.27)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