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처인 ○○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남편의 1주택 양도시 공부상 ‘처’에게 다른 주택 있으나 사실상 수년전에 협의이혼하여 동일세대에 해당 안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0서2950심판(2001.06.01)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