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은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가정불화로 인하여 198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우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양도당시 위 ○○ 소유의 외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하겠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709심판(2024.06.27)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