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부부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거주와 생계를 유지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709심판(2024.06.27)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